제정 : 2018 년 08 월 24 일
제 1 차개정 : 2019년 11월 28일
연구윤리규정
한국동물실험대체법학회 윤리관련 규정
제 1 조
-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한국동물실험 대체법학회지는 수준 높은 학술지를 발간하며, 발간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연구윤리 관련 문제에 대한 윤리규정을 제정한다.
제 2 조 (저자가 지켜야 할 연구윤리규정)
- 1.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.
- 2. 타인의 연구결과를 출처와 함께 인용하거나 참조할 수는 있을지라도,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에 해당한다.
- 3. 저자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(위조), 연구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 또는 임의로 변형 또는 삭제함으로 연구내용이나 결과를 왜곡(변조)하지 말아야 한다.
- 4.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, 연구자의 소속, 직위(저자 정보)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을 제고해야한다. 만약 논문 저자가 현재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, 직위, 재학년도를 제출받아 별도로 관리해야한다.
제 3 조 (회의)
- 편집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 동수일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.
제 4 조 (기타)
-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