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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규정

제정 : 2018 년 08 월 24 일


제규정


편집위원회 관련 규정

제 1 조

  • 본 학회 정관 제 15조에 의거하여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편집위원회)

  •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.

제 3 조 (편집위원회의 구성)

  • 1. 편집에 관한 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.
  • 2.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,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.

제 4 조

  • 1. 위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.

심사규정

제 1 조 (목적)

  • 이 규정은 “한국동물실험대체법학회”에서 간행하는 전문학술지인 “한국동물실험대체법학회지”의 간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 2 조 (간행회수 및 간행일)

  • 학술지는 연 1회 (12월 30일) 발간한다.

제 3 조 (게제논문의 내용과 분야)

  • 1. 제출되는 논문은 동물실험 대체학과 관련된 논문 또는 비임상 독성실험과 인접분야의 논문이어야 한다. 제출되는 논문은 학술적 가치와 독창성을 갖추어야 하며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미발표 논문이어야 한다.
  • 2. 논문의 종류에는 연구논문과 총설(리뷰논문)이 있다. 연구논문은 실험적 결과 자료에 기초하여 분석이 들어간 논문을 의미한다. 총설(리뷰논문)은 특별한 주제에 대한 연구동향을 소개하는 것으로 인터뷰 및 서평을 포함한다.